직업훈련소-지자체도 고령자 취업지원
직업훈련소-지자체도 고령자 취업지원
  • 안형진 기자
  • 승인 2009.05.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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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 대상 기관 확대 법안 마련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이 기존 무료직업소개사업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 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법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하고, 201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단기 일자리 취업지원에 편중된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알선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노하우가 일정 확보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민간기관은 전국에 5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된 기관들은 노동부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받아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 담당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롭게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될 기관이 생길 것이며, 기존 기관 중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기관은 제외되기도 할 것” 이라며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은 올해 말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