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MB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변호사까지 가두는가?
[성명] MB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변호사까지 가두는가?
  • 전국공무원노조
  • 승인 2009.05.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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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검찰청 앞에서 용산참사와 관련된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회의(용산범대위)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 등 7명이 강제연행됐다. 5월 1, 2일 집회에서 대규모 연행사태에 대한 규탄기자회견 참가자 6명을 연행한데 이어 이날 두 번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최근 MB정권의 촛불끄기식 공권력 남발을 민주주의 말살로 규정한다.

용산범대위는 당초 14일 오후 12시께부터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진실은폐 편파왜곡수사 검찰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불허 통보를 받고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으로 대체해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날 기자회견조차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3차례 경고 방송을 마친 뒤, 해산하는 참가자 가운데 7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들의 집회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하게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벌이던 용산범대위 관계자들을 강제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용산희생자 고(故) 한대성 씨 부인 신숙자 씨가 실신해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과도하게 공권력을 남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헌법을 유린한 경찰과 검찰, MB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촛불탄압과 MB악법 강행 등 공안정국 조성으로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민주주의의 후퇴만 초래할 것이다.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가운데 연행된 권영국 변호사 등 7명을 즉각 석방하고, 용산유가족과 범대위에 사죄하라. 또한 검찰은 3천 쪽에 달하는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공무원노조는 제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09. 5.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