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문]업종 협회에 물었습니다
[정책설문]업종 협회에 물었습니다
  • 참여와혁신
  • 승인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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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 통한 사용자단체 역할해야

업종 협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개별 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령정비를 통한 사용자단체의 역할 부여와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결과는 월간 <참여와 혁신>이 노사(정) 업종 협의의 한 당사자인 업종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업종별 노사협의제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54.5%가 ‘개별 기업의 영향력이 커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또 22.7%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협회의 상무는 “회원사 숫자가 적고 기업규모는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다른 협회의 이사는 “과거에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산업 지도를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말이 협회지 힘이 하나도 없는 회원사의 머슴 수준”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개별 기업이나 노조가 직접 대정부 협상을 주도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협회들은 대부분 현재의 협회 자체가 법적으로 사용자단체가 되지 못하고 사업자단체로 남아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전문인력의 부족(13.6%)과 전경련, 경총과의 역할 중복(4.5%)이 꼽혔다.
한편 사용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법령 정비를 통한 사용자 단체 역할 부여’(40.9%)와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확보’(36.4%)가 비슷한 비율로 지적됐다.
한 협회의 이사는 “제도나 기업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업종별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가와 전략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정부나 경총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조선공업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증권업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노사관계 현안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협회에서는 “(업종 협의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응답 자체를 곤혹스러워 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업종 협회 40 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 하루 동안 실시됐다. 이 중 답변에 응한 22개 협회가 분석대상이다.


<설문 참여 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화섬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대한가구공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반월공단경영인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은행연합회, 대한석탄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생명보험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료공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악기공업협회,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 한국제지공업협회

 

[정책설문]노사 당사자에 물었습니다
업종의 특수성 반영해야

노사관계 당사자들은 업종별 노사협의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은 아직은 선뜻 추진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도 함께 드러냈다.
<참여와 혁신>이 일선에서 노사관계를 다루는 노조와 노무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조의 76%, 기업의 60%가 업종별 협의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터뷰 과정에서 ‘협의에 한정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특히 기업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40%에 달하는 등 업종별 노사협의제를 크게 반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의 활성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노조에서는 ‘현장으로부터의 의견 수렴’(24%)과 ‘업종별 특수성의 정책 반영’(22%)을, 기업에서는 ‘업종차원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34%)와 ‘업종별 특수성의 정책 반영’(28%)을 꼽았다. 주목할 점은 업종 단위 특수성이라는 응답이 노사 모두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업종별 노사협의제도가 해당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업종별 협회의 노사관계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높은 동의(88%, 76%)를 나타내 시급한 현안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노동계는 상급단체 및 개별 기업 노동조합 간부 50명, 기업은 개별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50명을 대상으로 6월14~18일까지 전화설문으로 이루어졌다.

 

▒ 최근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단위 : %)

개별 기업의 영향력이 커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 54.5%
전경련, 경총 등과 역할의 중복이 발생한다 4.5%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22.7%
해당 분야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13.6%
기타 4.5%

▒ 업종 사용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위 : %)
법령 정비를 통한 사용자 단체 역할 부여 40.9%
정관 개정을 통한 위상 재정립 4.5%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36.4%
기타 22.7%

 

▒ 기존의 기업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귀하의 견해는? (단위 : %)
①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노: 76% 사:60
②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노 : 24 사 : 40

 

▒ 업종 및 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체가 활성화될 때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단위 : %)
① 중앙노사정위 합의 실효성 제고  노 : 20%  사 : 12%
② 지역 및 업종차원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  노 : 18%  사 : 34%
③ 현장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노 : 24%  사 : 22% 
④ 정책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노 : 16%  사 : 4%
⑤ 지역 및 업종별 특수성의 정책 반영  노 : 22%  사 28%

 

▒ 업종별 노사협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종 사용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 기능과 인적자원 등 교육훈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단위:%)
① 현재의 기능으로 충분 노 12% 사 : 24%
② 동의 노 88% 사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