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비정규직 순차적 해고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순차적 해고
  • 성지은 기자
  • 승인 2009.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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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 시점 명시한 알림 시행
노조, “비정규직 고용안정 책임져라”
▲ 1일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가 비정규직법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농협중앙회 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는 7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 개악 여부만 기다리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동일 업무 구분 ▲비정규직의 최장근로계약기간과 비정규직법 설명 ▲해고 시점 명시를 골자로 지난 6월 4일 시행한 ‘비정규직 인력운용 관련 알림’을 시행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이를 무시하고 사무소가 자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운용하면 문책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협중앙회지부 홍석환 정책국장은 “7월 내에 계약종료일이 도래하는 비정규직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인사기록카드를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해고된 비정규직의 해고무효소송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농협중앙회에는 1,200여 개의 사무소에 5,5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 1일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이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의 주최로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