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노조, 실손보험 관련 쟁의찬반투표 가결
손보노조, 실손보험 관련 쟁의찬반투표 가결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07.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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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률 60.9%, 실손보험 보장축소문제 가시화될 듯
생보노조와 대립, 여론 비판도 문제
쟁의행위는 금융위 회의결과에 따라 결정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이하 손보노조, 위원장 이성기)이 실손형 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장축소와 관련해 진행했던 조합원 쟁의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손보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조합원 9,098명 가운데 6,570명이 투표해 5,542명이 찬성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찬성률은 투표수대비 84.4%이며 재적인원대비 60.9%로 긴급하게 실시한 투표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것이 손보노조의 해석이다.

손보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는 실손보험 보장축소조치와 관련해 손해보험노동자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비보험 보장축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만약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장축소를 강행할 경우 손보노조는 헌법소원, 반정부투쟁, 총파업 등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금융위원회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손해보험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가입자에게 의료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80%만을 지원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지난 6월 22일 개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지원금을 전액에서 9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손보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자 피해가 늘 것이며 손해보험사 수입 급감으로 인원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

이번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실손형 보장의료에 따른 파장이 다시금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손보노조가 가야할 길에는 몇 가지 장애가 놓여있다.

먼저 같은 사무금융연맹 소속인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이하 생보노조, 위원장 제종규)이 이번 실손보험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노조는 그동안 손보업계의 실손보험으로 인해 생보업계 전체가 비상 경영체제에 처해있으며, 손보업계의 실손보험은 병원의 비급여 의료품 사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손보업계와 생보업계 간 갈등을 바라보는 여론의 차가운 시선도 문제다.

특히 두 업계 혹은 노조의 갈등이 서로의 이익을 위한 다툼일 뿐 보험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이익은 실상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손보업계에서 ‘절판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손보험 구입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우려나 실손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대한 소비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민주노총이나 사무금융연맹, 진보진영의 경우 실손보험의 보장축소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손보노조 이기철 집행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6월 22일 발표되고 7월 16일 관보개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손보노조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파업은 노조가 쥘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긴 하지만 국민정서와 국회상황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투쟁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관보개재의 유무에 따라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손보노조 이성기 위원장과 산하 지부 위원장들이 참석했으며,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수석부위원장, 마화용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