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일부 언론은 ‘고령사회 대비책’논의 왜곡 말라
[논평] 정부와 일부 언론은 ‘고령사회 대비책’논의 왜곡 말라
  • 한국노총
  • 승인 2009.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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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 정책협의를 해 나가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히고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 움직임에 대해 외부 시각은 곱지 않다”며 고령사회 대비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는 정부와 언론에 묻고 싶다. 고령사회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일본이 고령자 인력 활용 방안의 하나로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정년연장 논의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년연장’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 구성한「저출산ㆍ고령화 연석회의」때부터 논의되던 사안이다. 또 노동부는 2006년 7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 60세 이상 고용의무화” 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에 제출한 “공공부문 직원의 정년, 공무원에 준해서 연장” 부문 또한 전혀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이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60세 이상 정년’ 을 명시하고 있으며(제19조), 공공기관에서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제16조)토록 하고 있다.

또 한국노총은 2007 대통령선거 정책연대 추진 시 각 후보들에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보장에 관한 법률’ 을 ‘2008년 중 제정 할 의향’을 물었고 이명박 후보 측으로부터 “수용”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08년 6월13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부터는 60세로 하기로 개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년연장과 관련한 정책협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을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마치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 로 왜곡시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기업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중 4명을 차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시한번 밝히지만 정년연장 논의는 고령사회 대비책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우리의 정책요구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또 이미 기정사실화된 추세에 따라 일부 공기업에서 지난해 노사가 공무원에 준하여 정년연장을 합의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취업규칙 변경을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나아가 언론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할 것을 당부한다.

2009년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