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여전히 저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여전히 저조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07.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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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클수록 고용률 오히려 떨어져
지원사업 확대로 고용 마련책 늘려야
경제위기로 고용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21일 2008년 말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노동자 수가 89,664명(고용률 1.72%)으로 작년보다 1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의무(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주에게 2%, 공공기관에 3%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가 있는 민간기업 21,774개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는 84,765명(고용률 1.70%)으로 작년 13,011명보다 0.19%p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1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1.93%였으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1.72%,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42%였다.

한편 공공기관 253개의 경우 고용률은 2.05%로 0.09%p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인도 1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기업(2.34%)과 준정부기관(2.63%)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은 1.46%에 그쳐 민간기업보다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부는 이런 증가세를 “장애인 고용이 확대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의무고용제도와 고용장려금 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2%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1인당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가 넘지 않는 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의 경우 50만원 정도의 고용부담금을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참여와혁신>과 인터뷰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이선규)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에 대해 기업주들의 의식이 경직돼 있어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장려금이나 부담금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고용지원을 통합형·맞춤형으로 지원하는 One-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훈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회사 출자총액 50%를 초과한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사회적 기업제도 마련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고용의무율을 5%까지 높이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