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란 속 금융지주회사법 '무사통과'
미디어법 논란 속 금융지주회사법 '무사통과'
  • 성지은 기자
  • 승인 2009.07.23 10:0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 노동계 ‘반발’…경영진 ‘환영’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개입, “고양이에 생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진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현행 4%에서 9%로 늘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한책임사원(LP)으로써 산업자본이 10%를 넘게 출자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던 기준은 18%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노총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일괄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향후 국민경제의 불균형과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국제규범 수준으로 완화되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구조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기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노조 김길영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제 2금융권 증권 보험은 이미 재벌이 소유하고 있으며, 은행마저 재벌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경제가 독과점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며 “이후 금융시장은 과당경쟁과 고수익 추구에 골몰하게 될 것이며 서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은행법, 사모펀드 계열구조, 지배구조의 투명성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주효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증권, 투자금융, 보험지주 금융, 일반 제조를 동시에 소유하다 만약 하나의 계열사가 무너지게 된다면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3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소위 ‘삼성법’이라 불리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켜 왔던 금융지주회사법이 조용히 통과됐다. 국책 금융의 민영화 및 은행법 개정안 등 산업자본의 금융경제 개입이 향후 전반적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