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위원장 영장 기각…하지만 이어지는 고소장
언론노조 위원장 영장 기각…하지만 이어지는 고소장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07.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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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언론노조 검찰 고발…검찰도 수사확대 방침
언론노조, “정권에 대한 부역행위” 비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언론노조에 대한 처벌대상을 늘릴 방침이어서 당분간 언론노조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 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경기 파주 자택 근처에서 체포됐던 최상재 위원장은 사흘만에 석방됐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려고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하며 수차례 야간집회와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디어법이 한나라당을 통해 직권상정이 되던 지난 22일 오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상식차원의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도 언론악법을 원천무효화하기 위해 ‘보도투쟁’ 등 가열찬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기각결정과 상관없이 국회에 난입하고 방송사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도 30일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본관 및 본회의장에 진입,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지난 22일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통과와 재투표 등을 통해 불법을 자행했다”며 "노조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의하러 간 것일 뿐 국회진행을 방해하거나 무력을 쓸 어떤 이유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정하자 국회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국회 사무처야말로 정권에 부역한 행위”라며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입을 막으려는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