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 뭐길래…
‘등’이 뭐길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8.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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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가능성 보이던 금속노사 15차 중앙교섭 결렬
총고용보장 단서조항·최저임금 입장 차 못 좁혀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8시간 가량의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제15차 중앙교섭이 의견 불일치로 결렬을 맞자 폐회를 선언하고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노사 교섭위원 모두 이번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타결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속 노사의 제15차 중앙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지난 11일에 있은 14차 교섭에서의 합의에 따라 금속 노사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렉싱턴 호텔 15층에서 15차 교섭을 열었다. 이날 15차 교섭은 14차 교섭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노사 교섭위원들이 모두 이번에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교섭에 임해 그 어느 때보다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임승주, 이하 사용자협의회)는 핵심 쟁점이 됐던 3개항에 대한 수정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 제시안에는 ▲ 단협 유효기간 1년 ▲ 조항 제목을 ‘고용안정 등’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 고용인원의 고용안정 ▲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급여 962,000원과 통상시급 4,150원 중 높은 쪽 적용 등 3개항이 담겨 있었다.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단협 유효기간 1년은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나 총고용보장 요구에 대한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이 ‘정당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정리해고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서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 금속산업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인상률(2009년 최저임금 대비 110원 인상) 이상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고용보장(고용안정) 및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는 정회와 실무교섭을 거듭하며 이견을 조율했으나, 끝내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이날 밤 10시경 금속노조가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15차 중앙교섭이 마무리됐다.

이날 금속노조는 총고용보장에 대해 부득이하게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자연퇴사 및 징계해고로 한정해 명시하자는 주장을 내놨고, 사용자협의회는 이에 대해 자연퇴사 및 징계해고 ‘등’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15차 교섭은 교섭 막바지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어느 때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결렬을 선언하며 오는 18일(화)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사용자협의회는 18일 총회를 통해 이날 논란이 됐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는 오는 17일(월)에 이날 교섭 결렬에 따른 향후 방침에 대해 각 지부에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로서는 쌍용차 문제의 해결이 당초 요구했던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6기 임원선거도 치러야 하는 등 일정이 빡빡하게 겹쳐 있는 상태에서 이날 중앙교섭마저 결렬됨으로써 향후 사업 진행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