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민영화 부추긴다”
“의료법개정안, 민영화 부추긴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08.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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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 입법예고 반대 잇따라
노동계와 시민단체, 야당서 저지 투쟁 돌입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야당에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추진위)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34조인 원격의료는 지금까지의 ‘의료인-의료인’을 ‘의료인-환자’의 관계로 변화해 재벌주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실제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개인질병정보 유출’, ‘통신업체 장비업체들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증가’, ‘비전속진료 및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의료업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대사업에 포함된 병원경영지원사업(MSO)는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서비스로 영리병원 없이도 환자들을 상대로 이윤추구 사업이 가능하다”며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제한과 수익금의 외부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 설립, 의료채권법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상정한 상황에서 의료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없이 진행된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 병원경영지원사업 도입 반대 ▲ 의료기관 인수합병 반대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고 국민건강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범국민 추진위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의견쓰기 운동과 각 노조지부와 시민단체에서 연달아 의견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의료법개정 저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범국민 추진위에는 보건의료 관련 노동조합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야당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