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사 중앙교섭 5개월 만에 최종 타결
금속노사 중앙교섭 5개월 만에 최종 타결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8.19 21:0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고용 ‘최대한’ 보장·최저임금 '120원' 인상
사측 불만족 … 일부 사업장 조인식 불참할 듯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제16차 중앙교섭에서 합의를 이뤄낸 후 노조 교섭위원들(오른쪽 줄)과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지난 3월 17일 상견례로부터 시작됐던 금속노사의 중앙교섭이 16차에 걸친 교섭 끝에 5개월 만에 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 6층 회의실에서 16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모두발언이 끝난 후 8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8차 제시안은 지난 15차 교섭에서 논란이 됐던 총고용보장과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관련 ▲ 조합원의 자연퇴직, 징계해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인원의 고용안정 유지 ▲ 월 통상임금 965,000원과 통상시급 4,160원 중 높은 임금으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부회장은 이 안에 대해 지난 18일 열린 회원사 총회에서 회원사들의 뜻을 모은 결과라며 “회원사들은 현안을 고수해달라고 주문했는데, 현안은 ‘정당한 사유’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교섭위원들은 곧바로 제시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제안했고, 이후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 과정을 통해 의견접근안을 마련한 금속노사는 오후 6시10분 교섭을 속개해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최종 합의된 안은 ▲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최대한’ 보장 ▲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78,000원과 통상시급 4,2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속노사는 이 외에 ▲ 노사공동으로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정부에 건의 ▲ 일자리 나누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잉여금 등 보유자금 투자 정부에 건의 ▲ 노사간 상호신뢰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합의 경영참여제도 정착 및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공동선언문’에도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신 부회장은 “이번 안은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사용자협의회가 배려한 것”이라며 “회원사 중에는 ‘불완전’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어 조인식에 참석하지 않을 곳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금속노조 최용규 사무처장은 “이번 합의는 총고용보장의 범위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최저임금 역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저임금심의위의 인상안보다 높게 인상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타결안에 대해 오는 2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