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전 지부 동시 철야농성 결의
금융노조, 전 지부 동시 철야농성 결의
  • 성지은 기자
  • 승인 2009.09.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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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대응
노사공동선언 우리은행지부 교섭권 위임은 부결

9월 1일 금융노조 대표자회의에서 오는 9월 7일 집회 및 전 지부 철야농성을 결의했다.

지난 3월에 시작한 올해 산별교섭은 임금 5% 삭감 및 신입직원 임금 80% 지급을 제시한 사측 입장과 임금 동결과 신입직원 임금 삭감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임금교섭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개입과 사용자측의 부화뇌동으로 자율교섭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저지 및 자율교섭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은행(기관) 사측이 지부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지부는 교섭권 없음을 이유로 지부 노사간 개별 교섭에 응하지 말것을 지침으로 하달한 가운데 금융노조는 사측이 금융노조와 교섭을 원할 경우 금융노조는 개별 은행(기관) 사측과 대각선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지난 3월 18일 잠정합의(임금동결, 초임 1년간 한시적 삭감, 연차휴가 사용권고 및 미사용시 수당지급 등)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한 지부의 경우 교섭권 위임을 요청할 경우 제한적으로 위임키로 했다.

이 날 신협중앙회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금융안전지부에 대해서는 교섭권을 위임키로 해  이로써 금융노조에서 올해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는  SC제일은행지부, 씨티은행지부, 외환은행지부 등 6개다. 

"지난해 하반기 연속 MOU 미달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력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이행 조치를 요구받고 있다"며 위임을 요청했으나 합의 수준이 금융노조의 잠정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우리은행지부는 교섭권 위임이 부결됨에 따라 개별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우리은행지부는  지난 8월 27일 노사공동선언에서 ▲ 직원 급여 5% 반납 ▲ 연차휴가 50% 의무사용 ▲ 신입행원 급여 20% 삭감 등을 실행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