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희망' 만들 적임자는 누구인가?
금속노조의 '희망' 만들 적임자는 누구인가?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09.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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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6기 임원선거 후보 정책토론회 개최
김 “정파 갈등 해소가 관건”…박 "본조 간부들의 역량 다시 물을 때“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제6기 임원선거 후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오는 21일에 치러질 제6기 금속노조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정책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일 오후 여의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호 1번 박유기-구자오-김영재(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순) 후보조와 기호 2번 김창한-박상철-나용곤 후보조의 정책과 전망에 대해 묻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서 준비한 6개 질문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각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게 30초씩 질문하면 상대 후보들이 3분 동안 답변하고, 추가 질문이 있을 시 다시 30초의 질문, 1분30초의 추가 답변으로 서로 간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상호지정토론도 마련됐다.

기호 1번 박유기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2006년 현대자동차노조를 이끌어오면서 15만 금속노조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지들을 만나 설득해 온 결과 2007년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이뤄낸 적이 있다”며 “지금 단결이 무너지고 노조정신이 후퇴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단결과 연대로 다시 서는 금속노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호 2번 김창한 후보는 “2001년 금속노조 출범 이후 간부들은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운동을 전개해왔다”며 “힘들었지만 그래도 금속노조의 조합원이며 간부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금속노조는 4만에서 15만으로 확대되면서 큰 희망을 갖게 됐지만 대공장과 중소사업장 동지들 간의 분열로 교섭과 투쟁이 제대로 돌파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힘으로 산별노조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호 2번 김창한 후보 진영.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김, "대공장 노조 간부들과의 관계 개선 나설 것"

이번 토론회의 질문은 대공장 관련 질문,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금지 문제를 각 후보에게 묻는 것을 시작으로 교섭분야와 현장 강화분야, 고용‧임금문제, 경제분야, 조직운영분야 순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대공장 노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창한 후보는 “금속노조가 4만 조합원일 때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 존중하며 어려운 동지를 함께 이끌었지만 대공장노조가 들어서고 나서 냉소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다”며 “갑자기 획일적인 원칙으로는 힘들 것이며 대공장 간부들과의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산별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유기 후보는 “복수노조 자체는 기업단위에서 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것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있다. 어용노조를 통해 민주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뺏으려는 만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임자임금을 노사자율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일”이라며 “말만 전국총파업이란 '뻥파업'으로는 힘들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부터 진정한 파업투쟁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직혁신을 위해 본조 운영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정치능력이나 현황대응능력 고취시킬 방법’을 묻는 질문에 김창한 후보는 “본조는 60여명의 공간이 아닌 14만 산별정책과 전략, 전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 간부들이 지쳐있어 운영체제의 문제를 실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능력을 의심치는 않지만 도덕성과 조합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호 1번 박유기 후보 진영.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박, "지역지부 전환문제 강행처리는 패권주의"

한편 박유기 후보는 금속노조 간부의 집행력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후보는 “기업지부로 인해 나타날 수 있었던 지역지부 전환문제를 표결처리 강행이라는 패권주의를 이용해 지역선거도 못하게 만들었다”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했는지, 현실에서 발현됐나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부와 위원장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생산하고 지역, 기업지회와 토론하고 조합원의 공감 얻어서 지도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두 후보측의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맺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창한 후보는 “산별적 조직운영 혁신 없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며 “정파조직에 휘둘리지 않는 대중운동과 조합원 중심운동”을 내세웠다.

박유기 후보는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생각과 행동이 모여 한길로 나아갈 때 현실이 이뤄질 것”이라며 “함께 이루는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됐으며, 이후 녹화 CD로 만들어져 각 지부나 지회에 배포가 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 박유기 후보 징계 문제
기호 1번으로 출마한 박유기 후보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번 정책토론에서도 상호 토론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다. 징계 문제에 대한 논란 과정을 지상중계한다.

기호 2번 박상철 수석부위원장 후보 : 선물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징계발의를 했습니다. 박유기 후보와 관련해 1심 징계로 정권 1년을 했습니다. 현장의 여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권 1년 받았는데 어떻게 자숙하지 않고 선거에 나왔냐. 설사 당선돼도 1심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직무정지 될 텐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것인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호 1번 박유기 위원장 후보 : 이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상철 동지도 함께 현대차에서 활동도 했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아시는 바일 겁니다. 좋습니다. 전국에서 보시는 사람이 판단하리라 봅니다.

제가 그저께와 어제 울산공장에서 명함을 15,000개 가지고 가서 조합원 1만 명을 만났을 겁니다. 그 중에 딱 2명이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법원이 판결해놓고 있습니다. 당시 총무실장과 업체사람 간에 허위사실, 소위 공문서를 위조해서 계약서를 위조한 사기사건입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사법조치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사기가 아니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싶은 사람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징계위원회 좋습니다. 징계가 대의원대회에서 2/3 찬성이 됐다는 것은 사깁니다. 징계로 과열된 것은 안건이 발의됐고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안건발의가 재청의견을 물어서 재청이 됐고 윤해모 지부장께서 ‘이 안건은 우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차기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운영위와 확대운영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다루겠다’고 답변을 해서 대의원대회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그때 당시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1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요청해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징계위원회가 2006년의 일을 2009년 7월에 와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선거 입후보 등록 한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공장 조합원들에게 재심에서 정권 1년을 철회해달라는 탄핵 서명을 받았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60%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조합원의 뜻을 믿습니다. 그리고 징계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에 맞는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상철 후보 :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민법 사용자성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박유기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5억2천만 원이 나온 것이라서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노조가 갚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박유기 후보 :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울산공장에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겁니다. 원고는 우리은행이고 피고는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대표자는 박유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자라하면 피고 현대차노조의 사용자로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현대차노조의 대표자인 박유기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를 현대차노조가 아니라 박유기라 우기는 것은 대법원판결문 자체를 곡해하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사람을 부도덕한 집단 혹은 피의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