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소신대로 '솔직', 노사관계 소신대로 '왜곡'?
노동3권 소신대로 '솔직', 노사관계 소신대로 '왜곡'?
  • 안형진 기자
  • 승인 2009.09.21 20:5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면 파업' 노동연구원지부, "언론에 왜곡된 정보 흘렸다"
원장 인사위원회 개입 불가는 편향 막기 위한 제도 주장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의 ‘노동3권 헌법 제외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지부장 이상호, 이하 노동연구원지부)가 “박기성 원장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지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를 이유로 지난 8월 6일 전면파업을 선언했고 21일 파업을 단행했다. 사측이 내세운 단협해지 사유는 원장 및 주요 보직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실제 노동연구원지부가 전면파업을 선언한 뒤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 칼럼을 보면 ▲ 본분 망각한 노동연구원의 어이없는 파업 (9월 14일, 매일경제) ▲ 노동연구원이 노사 대결 무대 되다니 (9월 14일, 국민일보) 등 노동연구원의 파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신문들은 애초 파업의 시발점이 됐던 연구원 측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행위에 대해 ‘당연한 선택’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 “노조는 원장의 전횡을 문제 삼지만 단체협약 내용을 뜯어보면 신임 원장이 이를 파기한 것이 이상할 게 없다. 과거 원장들이 문제 삼지 않은 게 의아할 정도”라고 썼고, 국민일보 역시 칼럼을 통해 “단체교섭 도중 박 원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려 하자 노측 교섭위원이 ‘노조를 무시한다’며 욕을 해 교섭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보도는 박 원장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기인했다는 것이 노동연구원지부의 입장이다.

노동연구원지부 이상호 지부장은 “각 신문들이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 사항이라며 일제히 공격한 원장의 인사위원회 관여 불가 조항은 당연한 것”이라며 “보직자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은, 원장이나 특정 팀의 팀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며, 박 원장 스스로가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자랑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언론사를 상대로 악의적인 제보를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 지부장은 단체 교섭 도중 박 원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려 한 것에 대해 “이미 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30분 뒤에 다른 일정이 있으니 빨리 끝내라’며 노조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단체협약 내용 역시 노조의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부분까지 징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연구원지부는 자신들이 주장한 왜곡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각 언론사에 요청하는 한편 정정보도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재소를 검토 중이다.

박 원장의 소신(?) 발언으로 노동연구원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내부의 노사관계도 사측의 강경대응으로 풀릴 여지가 없어 노동연구원의 앞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