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통합, 조합원에게 묻는다
공무원노조 통합, 조합원에게 묻는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9.21 20:5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민주노총 가입 불법” … 노정관계 악화되나?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공무원노조 국회본부 사무실에서 3개 공무원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을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전국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오병욱) 등 공무원노조 3단체가 21일 오전 8시부터 3개 노조 통합과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해, 이를 제지하려 했던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3단체는 이날 오전 8시 일제히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총투표는 각 노조 지부별로 오는 22일 저녁 7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총투표 결과 3개 노조 통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각각 얻게 되면 가결된다.

이번 총투표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복무지침을 내려 근무시간 중 투표, 투표함 순회, 투표독려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복무감찰반을 운영토록 한 바 있다.

또 투표 직전인 지난 20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등 특히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토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돌연 금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 시 엄정대처하겠다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은 노조의 자주적인 상급단체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로 현행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총투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시국선언 관련 징계방침으로 틀어진 노정관계가 더욱 더 갈등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