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이 22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한승수 총리가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통해 이번 찬반투표를 훼방 놓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
민주노총은 사용자(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통틀어 지배·개입이라고 하며,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형법 123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오병욱)는 노조통합과 민주노총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도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발표했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규정한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사용자(정부)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년간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한 바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통해 이를 불법으로 모는 것은 엄연한 노조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가 근로자로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활동을 지향해 근무 전념이나 공직기강을 해치면 안 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설득하고 복무 관리에 유념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 총리 간의 신경전은 이번 통합공무원노조 찬반 투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통합 관련 부당노동행위ㆍ직권남용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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