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엄중대처' 담화
정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엄중대처' 담화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9.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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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준위, “정부ㆍ여당 지지하지 않으면 불법이냐” 강력 반발
▲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투표결과 발표 후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서로 안으며 축하하고 있다. 그 양 옆에는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맨 왼쪽)과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공무원노조 3단체가 지난 22일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 시킨 뒤 정부가 담화문을 내고 ‘엄중대처’ 입장을 밝히면서 노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의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향후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참여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공동위원장 정헌재, 손영태, 오병욱, 이하 통준위)는 “통합공무원노조는 지금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없고,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인양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또 통준위는 “한국노총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바 있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라는 형식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노총에 3만5천명 규모의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가 단 한 번도 불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노총에 가입하는 공무원노조는 불법”이냐고 따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가정해 상급단체 가입을 문제 삼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문제를 처리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끝내 문제 삼을 경우 공무원노사관계는 물론 노정관계 전반에서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예상’만으로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부는 노정관계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