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잡는 노동부
뜬구름 잡는 노동부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10.12 22:1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구체적 준비 없이 중소기업에 우리사주제 도입 지원 검토

노동부가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지급능력을 ‘우리사주 무상출연’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미비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사주란 종업원들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으로 회사의 주주가 되어 기업의 경영 및 성과배분에 참여하는 ‘우리사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에서의 ‘지분’(Stock)을 뜻한다. 즉, 노동부는 재원 마련이 힘든 중소기업이 임금 대신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무상 출연해 임금비용을 절감하도록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사주제는 국내에서 1968년부터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증자 시 우선배정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2년 1월부터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신(新)우리사주제로 시행되고 있다.

신우리사주제의 지분 분배 형태는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되는 것이 아닌 저가격, 배당우선의 혜택을 받으며 공로주의 형태로 분배되기도 한다. 또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종업원이 소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양도 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신우리사주제는 주로 대기업에서 현금 성과급 대신 우리사주를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노동부는 이 방식을 중소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을 기업주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족한 임금지급능력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무상출연하면 중소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무상출연이 가능한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안병용 전문위원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상출연을 하려면 그만큼의 세금혜택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그만큼 임금삭감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로 회사의 경영유지가 어려울 경우 종업원이 임금삭감을 하고 대신 우리사주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상출연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차액은 세금혜택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안 위원은 “세금 감면의 경우 노동부가 아닌 재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그것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아직까지는 노동부가 아이디어를 내놓은 단계일 뿐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즉,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섣부른 우리사주제는 종업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폐업철회투쟁 중인 한국음향노동조합 노윤철 위원장은 “기업이 우리사주제를 악용할 경우 종업원들의 임금을 후퇴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중소기업 종업원이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