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논란,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조합비 논란,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0.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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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부 해소 여부 따라 재점화 될 수도
징계 재심 건은 차기 확운위서 재논의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이 13일 회동을 통해 납부를 유예했던 조합비를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 위원장과 이 지부장은 이날 울산공장 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만나 “종전대로 조합비 중 54%를 지부로 내려 보낸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가 이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면 유예했던 조합비를 바로 납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기업지부가 지역지부로 전환되면 지회에는 조합비의 40%를 내려 보내지만, 아직 전환되지 않은 상태여서 규약에 따라 종전대로 54%의 조합비를 내려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과 이 지부장의 회동에서는 지역지부 전환 문제 및 교섭권 위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협의로 합의점을 찾아가기로 원칙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조합비 문제를 두고 불거졌던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게 금속노조 안팎의 중론이다.

현대차지부는 현재 기업지부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지부로 전환될 경우 조합비 배분비율은 40%로 변화된다. 이 경우 조합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부장은 “조합비 54%는 현대차지부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다시 기업지부 해소문제와 연관된다. 금속노조는 오는 11월 중 대의원대회를 열어 기업지부 해소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부장은 교섭권을 현대차지부에 달라고 요구하는 등 기업지부 해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의원대회에서 기업지부 해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진통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과 이 지부장의 회동이 있던 이날 현대차지부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속개해 각 사업부 대표 및 대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2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0월 30일 1차 투표, 11월 3일 2차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관심을 모았던 박유기 위원장 징계에 대한 재심 건은 차후 확대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2006년의 선물비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이날 현대차지부 계좌에서 5억4,500여만 원을 강제 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