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40%에 도전하겠다”
“노조 조직률 40%에 도전하겠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9.1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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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원조합 ‘막둥이’의 당당한 도전장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위해 먼저 손 내밀겠다”
전국건설ㆍ기계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지난 10월 8일, 한국노총(장석춘 위원장)은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이하 건설기계노조)을 26번째 회원조합으로 인준했다. 건설기계, 건설현장, 건설플랜트, 화물운송 노동자들로 구성된 건설기계노조는 2007년,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노사관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건설연맹의 투쟁방식에 환멸을 느낀 일부 건설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투쟁방식은 달라도 다단계 불법하도급,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 산재사고에 대한 대책, 8시간 근무제 등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님에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건설사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야 할 노조의 활동이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한때 조직 차이로 인한 노노갈등이 현장에 만연한 적도 있었지만 진 위원장은 “전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건설노동자 중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는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조직률을 30~40%로 끌어올리고 사안에 따라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제 공식적인 한국노총 회원조합 막내(?)가 된 건설기계노조는 선배 회원조합에 대한 부탁도 잊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회원조합 위원장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조직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에 할 것을 반년 만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에 대해 설명해 달라.

“건설기계노동조합은 4개 분과가 있다. 첫 번째는 건설기계분과로 덤프, 레미콘, 지게차 등 기타 건설기계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둘째는 건설현장 분과로 목수, 철근, 미장, 타일 등 건설현장의 일일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셋째로는 건설플랜트분과로 민주노총과 똑같이 용접, 제관, 기계설치 등 플랜트 건설 분야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네 번째로는 화물운송분과가 있다. 화물운송분과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이 많아서 분과와 조합원은 있지만 아직 조직화나 활동은 미약한 단계다.

건설기계노조는 2007년 7월 16일, 한국노총 직할노조로 최초 가입했다. 당시에는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건설기계, 플랜트 분야들이 합심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내가 준비위원장이 됐다. 그전까지는 조합원이 6천명 수준이어서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회원조합으로 승인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1만 명이 넘어 회원조합으로 승인받았다.

분과별로 각 분과에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 분과위원장 등이 조직 체계로 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충남지역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상전라도권, 경기인천권, 특히 경기인천권은 건설기계와 건설현장에 분포되어 있고 충청지역은 건설기계, 건설플랜트, 건설현장 등 3분과가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투쟁방식에 환멸 느껴

- 현재까지 건설업계에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연맹이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민주노총과 다른 조직을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음, 일단은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이나 정책노선에 많은 조합원들이 회의를 느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하루 장비를 쉬게 되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전국적인 총파업이라도 일어나면 몇 십억의 금액 손실이 있다. 파업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는 건설 현장이나 플랜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했다면 당연히 같이 하겠지만 실제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많이 이용되고, 정략적인 파업에 소위 선봉자 역할을 하다보니까 조합원들이 굉장한 회의를 느꼈다.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국의 현장에서 부분별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노선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출범했던 것이다.”

- 이로 인해 노노갈등도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노조 파업 당시 덤프 등 차량 파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어떤 노동자의 경우 할부금이 많이 남았는데 당시 현장에 나간다는 이유로 차량이 전소돼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물론 민주노총이 그랬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아닌 조합원들이 위협을 느꼈다.

특히 건설기계장비는 25톤 차량의 가격이 1억5천에서 8천만 원 정도다. 이런 차량은 자차보험이 거의 안 된다. 차량금액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금이 남아있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전소될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 이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장비가 파손될까봐 무서워서 일을 멈추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를 이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지금은 어떤가?

“건설기계 관련해서 작년에 민주노총과 부딪친 것이 7~8번 된다. 우리 쪽에서 다친 조합원도 있고, 민주노총에서는 구속된 사람이 1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안타깝다. 노노 갈등으로 서로에게 피해만 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많이 없어졌다. 작년 교섭 과정에서 건설기계노조는 일정정도 성과를 냈다. 사용자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 민주노총과 당당하게 맞섰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현재는 노노 갈등이 거의 없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부딪혀봐야 우리가 이득을 더 취하고 구속자만 늘어나니까 이제는 서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 싫어도 사측에서 우리를 먼저 찾게 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최저입찰제 폐지하고 적정 단가 보장해야

- 건설기계노조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체불임금이 가장 심각하다. 체불임금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문제도 심각하다. 아니, 어떤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직,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 3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우선시된다고 볼 수 없다.

건설기계분과의 경우 지금까지 불법하도급을 많이 없앴다. 2008년에 시공참여제를 법조항에서 삭제했는데도 아직 불법하도급이 계속 만연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건설기계장비 특성상 장비 임대료가 보통 45만 원선, 큰 차는 65만 원선인데 10대가 하루를 일해도 650만원이고 한 달, 두 달하면 2~3억이 넘어간다. 그런데 하도급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수주를 해서 공사대금을 갖고 자발적 부도(사기부도)를 내고 없어져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건설현장도 똑같다. 형틀부분이 있으면 불법하도급을 받아서 임금을 한 달, 두 달 미루다 회사가 부도나면 임금체불이 된다. 대개 표준임금이 팀장 15만원, 중간이 13만 원 정도이고 한 팀당 10명 정도의 인원을 사용하게 되니 아파트 1500세대 공사면 하루에 들어가면 목수가 200명이 넘는다. 여기다 한 달, 두 달되면 체불임금이 어마어마하다. 하도급은 3단계를 내려가는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여기에 2단계를 더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급격히 적어지고 하도급 업체가 사기부도를 내고 도망가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 불법하도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건설회사의 의지력 문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원청사에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0% 이상이 원청사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3단계 최하도급까지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도 정비와 건설사들의 노력으로 하도급 단계 중 2단계만 없애도 사용자와 건설노동자가 부딪힐 일이 없다.”

- 구체적으로 건설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입찰제도가 최저낙찰제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 하에서는 건설노동자와 건설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인건비가 남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해야하는 상황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제 일거리가 많지 않아 임금이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건설사는 이문이 남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한다. 여기에 계속적인 불법다단계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에서는 더더욱 어렵다고 한다.

근본적인 해결은 표준 적정단가 되어야 한다. 현행 최저입찰제는 100원이라는 공사에서 모든 공사업체가 최저가를 맞추는 것이고, 표준 정가제는 100원이라는 공사에서 최적의 공사단가가 70원이라면 70원의 근사치를 쓰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회사가 이문이 남을뿐더러 우리가 주장하는 8시간 근무제, 노조에서 원하는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 단체나 노동자가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불법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원청사에서 국가기관의 공사금액 중 얼마는 원청사가 무조건 공사한다거나 국가가 시행하는 다리, 토목 공사 등 큰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사에서 무조건 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면 불법하도급 문제는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다만 건설협회 등이 반발하겠지만.”

- 지난 5월에는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관련해 정부와 협상이 타결되기도 했었다. 이후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덤프와 레미콘에 대해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었다.

“이 부분에 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건설기계에는 덤프, 레미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굴삭기(포크레인)다. 우리는 줄기차게 굴삭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그런데 실제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바늘과 실 사이다. 포크레인이 흙을 떠주어야 덤프가 실어 나를 수 있고 덤프가 없으면 포크레인이 아무리 흙을 떠도 나를 수가 없다. 그래서 줄기차게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덤프와 달리 포크레인은 건설기계 제조회사와의 관계가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당시 건설기계 제조회사들이 수급조절에 반대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포크레인과 덤프를 해주려고 했는데 다른 부처(지식경제부)와 제조업체의 압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조직화 사업은 현장에서부터

- 건설노동자를 대략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기계노조의 조직화 방안은 무엇인가?

“말씀하신대로 전체 건설노동자 200만 중 조직된 노동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해서 4만, 즉 2% 정도다. 분야 또한 굉장히 광범위해 건설기계분과는 200만 중 2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일근로자, 플랜트건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상시인원 13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 플랜트 산업, 아파트 현장 등 장기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고용인원을 대략 40~50만정도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직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어려움도 있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는다. 기능공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지만 3D 업종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젊은 세대들이 진입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지식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의식교육 등 노조 교육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고령이고 고지식하다보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쉽지 않다.

건설기계노조는 11개 본부, 47개 지부의 지부장들이 조직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경력으로 3개 분과에 대한 각각의 조직사업 문의가 오더라도 얼마든지 대답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 있다.

또한 건설 현장이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랜트와 건설현장, 화물운송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설 현장 여건상 제일 먼저 아파트 공사에 터파기를 시작하면 건설기계분과가 먼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분과가 건설 현장 분과로서 목수, 철근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설비 들어가면 플랜트분과가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조경에서 덤프가 흙 나르고 건설 플랜트 설비 기계가 마지막을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분과는 건설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연결고리들을 최대한 활용해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특히 건설기계분과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노동자냐는 논란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한 달 평균 일해서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감각상각비,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한 달 들어오는 돈은 200만원이 안 된다. 20여 년 전에는 건설회사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운영했지만 기사 봉급과 4대 보험, 산재보험 등을 처리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떨어져 당시 건설기계를 불하해 노동자들을 사업자로 만들어 경쟁 구도를 부추겼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된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연맹과 마찬가지로 건설기계노조도 노동부의 권고시정명령을 받았다. 건설기계분과 조합원들은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이다. 그러나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인정된 부분을 따져보면 건설기계 노동자도 틀림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근거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부와 협상해서 노동자성 인정을 끌어내겠다.”

-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연맹과 함께 투쟁할 용의는 있는가?

“아직까지 특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논의된 바는 없다. 그러나 이제 어엿한 회원조합이 됐으니 지금부터라도 민주노총에 손을 내밀어 특고 문제와 관련해 양대 노총이 협의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혀 달라.

“200만 건설노동자라고 이야기 하지만 조직률 겨우 2% 정도다. 조직화가 우선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최하 30~40%의 조직률을 만들어내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3대 과제, 불법하도급, 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 등 세 가지 과제를 법제화 시키겠다. 건설현장에서는 산재로 인해 보통 하루에 6~7명이 죽고 있다.

“200만 건설노동자라고 이야기 하지만 조직률 겨우 2% 정도다. 조직화가 우선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최하 30~40%의 조직률을 만들어내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3대 과제, 불법하도급, 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 등 세 가지 과제를 법제화 시키겠다. 건설현장에서는 산재로 인해 보통 하루에 6~7명이 죽고 있다.

노동법을 어떻게든 바꿔서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부분을 외국처럼 최소화해야겠다. 산재를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노조의 목표다. 또한 가슴 속에 와 닿는 노동조합은 어쨌든 노동자들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 26번째 회원조합으로 가입했다. 한국노총의 여타 회원조합 위원장님들께 지면을 빌어 부탁드릴 것이 있다. 다른 회원조합에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