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청년인턴, 실업급여 못 받는다
6개월 근무 청년인턴, 실업급여 못 받는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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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노총 비정규직 조직, 공동투쟁 선언
비정규직 수는 늘고 임금은 낮아지고
▲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한비연과 전비연의 공동투쟁 기자회견에서 이상원 한비연 의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두고 양대 노총의 공동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조직들도 연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의장 이상원, 이하 한비연)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의장 김금철, 이하 전비연)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비연과 전비연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동월 대비 30만9천 명 늘고 소득은 7.3% 감소하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날이 열악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인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백만해고설을 유포하며 비정규노동자를 협박하던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침묵만 지키고 있다”며 “한비연과 전비연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한 정부의 사과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 ▲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차별시정 자격 부여 ▲ 청년인턴 실업급여 권리투쟁 및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이상원 한비연 의장은 “주5일제 아래서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간주함에 따라, 6개월간 근무한 청년인턴은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본 박정상 전비연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뜸하기는 했지만, 한비연과 전비연은 이전에도 연대활동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공동투쟁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계기로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상원 한비연 의장, 김호정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 등 양대 노총 비정규직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부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9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2009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575만4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만9천 명이 늘었으며, 월평균(6~8월) 임금은 120만2천 원으로 2008년 8월에 비해 7.3%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는 6만6천 명이 느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