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운찬 국무총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발언을 취소하고 악법조항 폐지에 나서라!
[성명] 정운찬 국무총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발언을 취소하고 악법조항 폐지에 나서라!
  • 한국노총
  • 승인 2009.11.12 17:1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무식이 도를 넘고 있어서 선정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 총리는 어제(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봉급을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엊그제 731부대를 독립군부대라고 하여 온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든데 이은 황당한 답변 2탄이라 할 만하다.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 최고학부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 노조전임자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먼저 정총리가 생각하듯이 노조전임자는 결코 놀고먹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조합원의 불만과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과 분규를 예방하여 기업발전과 생산성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과 근로조건 개선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서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함으로써, 분배정의와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자본주의의 존속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느라 대다수의 노조전임자는 휴일도 없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평균 1.5배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도 그렇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그렇듯이 기업실정이나 노사관계시스템 혹은 개별 노사 간의 협상여하에 따라서 회사가 지급할 수도 있고 노조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강제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고도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과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논할 수 있을 것인지 총리에게 묻고 싶다.

총리는 노동부장관이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현행 노동법상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처벌조항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라는 권고를 수차례나 받고 있는 ‘악법조항’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노조전임자 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발언을 취소하고, 악법조항을 개정하여 국제기준과 노사자치원칙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제도 구축을 위해 직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2009년 11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