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판도 안 돼! 머리띠도 안 돼!
정책비판도 안 돼! 머리띠도 안 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1.24 13:4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권위도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 지난 23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열린 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 철회 요구 기자회견.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근무시간 중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 집단·연명·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및 물품을 착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박진수 사무관은 이와 관련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구호를 담은 복장 착용 등 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근무기강,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며 “법에 규정된 내용을 하위법령인 복무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기강 확립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예고안에서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정책반대를 금지했으나,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 우려가 있고 개인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실익도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정책반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박 사무관은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 윤진원 대변인은 이번 복무규정 개정에 대해 “공무원은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변인은 “복무규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되더라도 통합공무원노조는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려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문제를 쟁점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난 10월 21일 입법 예고됐으며, 인권위는 지난 17일 입법예고안에 대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복무규정 개정안은 12월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에 대한 해임에 이어 공무원의 의사 표시를 제한하는 복무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와 통합공무원노조 사이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