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과부는 대한민국을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은 그만해야”
[논평] “교과부는 대한민국을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은 그만해야”
  • 전교조
  • 승인 2009.12.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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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경기교육감 검찰 고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0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징계의결 의무 및 직무이행명령을 위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고발의 이유로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소속 교사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는 등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후로 징계를 유보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교과부는 사법 판결 이전에는 무죄라는 무죄 추정의 사법 원리도 모르는가? 지금까지 시도 교육청에서 검찰에 의해 기소는 되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유보한 수많은 사례와 사안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분명히 시도 교육감에 있다. 만일 교육감은 교과부의 말단 직원이 아니다. 교과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시도 교육청에 폭압적으로 강요한다면 민선 교육감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를 고발한 것만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희극이지만, 사법 원리조차 무시하는 교과부의 이번 고발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의 자율을 떠벌이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사 징계에 대해 징계양형까지 정해 ‘명령’을 내리고, 사법 원리에 따르겠다는 교육감을 명령위반이라고 고발하다니, 이런 전제 국가의 독재자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국가기관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치졸한 탄압들이 진보 진영에 계속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