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우리도 불만이다”
경제5단체, “우리도 불만이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9.12.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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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만나 한나라당 제출 노조법 개정안에 우려 표시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문구 문제시…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훼손 주장

▲ 14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지난 8일 한나라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노사정 합의안과 다르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경총 김영배 부회장,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 전경련 정병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무역협회 이기성 전무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경제5단체 부회장단의 방문은 지난 8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조법 일부개정안’ 24조 3항에 언급된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합의한 12.4 노사정 합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항의 성격의 방문이었다.

이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인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 24조 3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해 타임오프제에서 유급근로면제의 범위를 노조관리업무까지 포괄해 노동계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는 개념을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데 이어 다섯 가지 수정사항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을 통해 관철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수정 요구안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담을 때 노사정 합의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란 문구를 두고 노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