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경기교육청, 또 충돌
교과부-경기교육청, 또 충돌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2.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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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시국선언 교사 전임 허용 놓고 갈등
징계 받은 교원 전임금지는 허가재량권 남용 의견도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문제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또다시 맞붙었다. 교과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 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전임을 허가해주지 말라고 요청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12월 13일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을 노조 전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를 받은 교원을 노조 전임자로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대상은 내년 1월부터 전임으로 나와야 하는 정진후 위원장 등 7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15일 “정진후 위원장 등이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전임을 허가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청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로 인해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로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입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부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또 교원노조법은 제5조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전임자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를 받은 교사의 전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의 전임허가규정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기속재량”이라며 “전임허가 목적과 무관한 조건을 붙여 전임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허가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로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의 전임 허용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외의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