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라운드테이블 구성 합의
환노위, 라운드테이블 구성 합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9.1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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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첫 회의…당일 노조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 예정
연내 노조법 통과 가능성 높아져

▲ 지난 1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추미애 위원장(뒷모습)이 진술인들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이 주장했던 라운드테이블(다자간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22일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위원장, 여야와 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가 참석하는 다자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다자간협의체는 오는 22일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 3건(안상수 의원 안, 김상희 의원 안, 홍희덕 의원 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로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난 10월 27일 시작돼 한 달 만에 합의 실패를 선언한 노사정 6자 대표자회담 이후 정치권이 가세한 8자 회담으로 확대된 협의체가 구성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막판 합의 타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노사정이 연내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점에 동의하고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많은 상황이다.

이번 다자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경영계는 협의체는 참여하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경총과 대한상의가 법안심사소위를 연다는 전제하에 다자간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자간협의체에서 새롭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2.4 노사정 합의의 한 당사자인 한국노총의 입장도 비슷하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다자간협의체 구성에 난색을 표했던 것은 합의 주체들이었던 경총과 노동부가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지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추미애 위원장이 최대한 모양새를 갖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이날 오전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합의안을 무시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의견을 종합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 안이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12월 31일 이전에 노조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된 이상 현재 나온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바꾸거나 다자간협의체를 파행으로 이끄는 식의 논의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