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
[성명]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승인 2009.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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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금석 될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노조 활동과 관련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들을 복권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직자 특별법안)’이 12월 21일 민주당 홍영표의원의 대표발의로 진행됐다.

이번 해직자 특별법안이 추진된 경위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이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활동하다 해직된 공무원노동자 140여명이 생존권 박탈로 가족들마저 고통을 겪고 있음이 널리 알려지면서 부터다. 또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희생된 해직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절실하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야당도 이러한 인식을 함께함에 따라 법안발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안에는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 해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 등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복직을 원할 경우 해직 당시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기간동안의 호봉증가분을 인정해 특별채용 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야4당 대표를 만나 공무원노조 해직자특별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고, 야당 대표들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희생된 공무원노동자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과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야당의 노고는 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며, 노동계의 발전에도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당 또한 정략적 판단이 아닌 사회적 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법안통과에 적극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