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다시 반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다시 반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2.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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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거치지 않은 규약 등 문제 삼아…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제한 책략 반발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규탄 기자회견'에서 양성윤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가 끝내 반려됐다.

노동부는 24일 “(가칭)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2월 21일 제출한 보완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 양성윤 위원장을 제외한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소명 안 됨 ▲ 규약전문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향상’ 등 관련내용이 보완 안 됨 ▲ 해직자 조합원 신분 규정한 규약 제7조 제2항 및 제11조의 삭제 또는 변경 안 됨 ▲ 규약 제정 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 조합원 수 및 산하조직 누락에 대한 소명 안 됨 등을 반려 사유로 밝혔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설립신고서 반려는 ‘노동기본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책략”이라며 “불법은 노동부와 노동기본권 자체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보를 막아서 일시적으로 물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탄압이 거셀수록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 담당자를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노동부의 반려처분에 대해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이것으로 설립신고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상집과 중집을 거쳐 설립신고 일정을 검토하겠지만, 당장 서두르지 않고 정세를 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의 주요 이유가 된 총회 역시 현장순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총회 형식이나 총투표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