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단협 유효기준일은 1월 1일”
임태희, “단협 유효기준일은 1월 1일”
  • 권석정 기자
  • 승인 2010.0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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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이후 단협은 현행법 따라야…한국노총, 입법조사처에 질의서 제출

▲ 임태희 노동부 장관. ⓒ 참여와혁신 포토DB
노동부 임태희 장관이 단협 유효기간 기준이 되는 타임오프제 시행일을 1월 1일로 못 박으며 이후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개정된 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장관은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법 시행일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현재”라며 “그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당연히 개정된 법률(타임오프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전임자 관련 사항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평화의무 위반”이라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7월부터 전임자 임금금지가 시행된다고 해서 그 이전에 단협 개정하자는 것은 순수한 요구라고 볼 수 없다”며 “개정된 내용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장하는 요구는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임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협 유효기간에 대한 첫 공식 언급이다.

법 통과 이후 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이라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올해 7월1일로 해석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임 장관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은 단협을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조전임자 급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준비하라는 것”이라며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반발했다.

한국노총 정승희 홍보국장은 “장관이란 사람이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는 입장”이라며 “노동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법 통과 이후 단협 유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 시행일에 대한 질의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바 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다음주 중에 전달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총 측은 “공식적인 답변서가 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도 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법이 적용되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대로 4월 총파업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정 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 장관의 발언이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선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이 대변인은 “그런 측면도 있다”며 “민주노총 기존 방침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