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침해냐 안정적 재정확보냐
자율성 침해냐 안정적 재정확보냐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1.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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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발전재단ㆍ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준정부기관 지정 요청 이유는?

노동부가 노사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과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자율성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번 달 초순 경,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던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과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준정부기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개로 구분되며 재단과 센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두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 4조 2항 1호에 명시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이란 점과 5조 1항의 정원 50명 이상이란 기준에 부합돼 준정부기관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1차 심사를 진행 중이며 2월 초까지 두 기관에 대한 준정부기관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 공동 실천 활동 부재가 문제

재단과 센터의 준정부기관 지정에 대해 두 기관의 운영주체인 한국노총은 준정부기관 지정이 노사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두 기관 내부에서는 안정적 재정확보 차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의 설립 당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가 동등한 운영주체로서 자율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율성 침해를 우려했다.

이어 “노동부가 인력과 재원의 확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두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 이를 흡수하려는 의도”라며 “이 경우 노동부의 직접적인 간섭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두 기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지만 재정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자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재정 또한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동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정적 재정구조가 확립되면 더 많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가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 이전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등장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재단과 센터를 준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이 예산확보 등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가 미리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법 자체가 재단 지원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정부기관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냐는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두 기관의 준정부기관 지정과 관련해 자율성 침해냐 안정적 재정확보냐의 논란에 대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의 실천 활동에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노사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되는 현실이 이러한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