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파견자는 타임오프 제외해야
상급단체 파견자는 타임오프 제외해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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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입법대응팀 주장…공익위원 중립성 확보 방안도 논의

한국노총이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근로시간 활용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노동부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입법대응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과 상급단체 파견자에 한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회의 참가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제11조의 2에 1항으로 한도를 시간단위로 규정한 후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만을 정하도록 한 개정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에서 타임오프 시간의 활용권리나 방법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문구의 삭제를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설정 시 시행령과 같이 조합원 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근로형태와 사업장의 분포, 즉 전국에 지부가 산재한 노조 등을 고려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1조의 2에 1항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수, 해당 산업 및 업종의 특성, 근로제공 형태, 전국적 조직여부, 관행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단체 파견자는 별도 설정해야

이날 회의는 한국노총 입법대응팀 뿐 아니라 각 연맹 정책담당자까지 참석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것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타임오프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경우 현장 복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노동부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타임오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현장, 특히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는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현장에 복귀할 경우 전체 노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해 왔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관행상 노사의 합의로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간부를 파견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내 전임자와 별개로 추가 전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라며 “상급단체 활동의 위축은 오히려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상호교차배제 방식 요구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도 추천권을 가진 노동계 대표를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로 한정해야 하며,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정부 추천이 아니라 현행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노사 상호교차배제 방식을 요구했다.

시행령에 나온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는 모호한 규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3노총 참여에 대해 논란을 끊어내기 위해서도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공익위원 추천방식을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공익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노사 상호 교차배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한 공익위원 중 양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한 인물을 제외한 남은 인원으로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익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전직 공무원 출신들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추천될 우려가 있고 정부의 의견만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완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시급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에서는 임금손실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노사합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정OT 추가를 통해 소정근로외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입법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유정엽 정책국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각 연맹이 현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다”며 “이를 취합해 14일 경 노동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