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행안부는 노사협력관실 존재이유부터 먼저 밝혀라
[성명] 행안부는 노사협력관실 존재이유부터 먼저 밝혀라
  • 공무원노조
  • 승인 2010.01.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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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유급 전임자 인정이나 노조의 인사권 개입 등 그동안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부당한 공무원 단협 체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안부의 발상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사협상을 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을 포함한 20여 개의 공무원노동조합 등은 2008년 대정부교섭을 요구하며 정부가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교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측이 매년 협약·체결해야 하는 당연한 사항이며 이를 사용자측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처벌받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단체교섭을 회피해왔다.

이러는 사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안부의 소극적 단체교섭에 실망하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 실행해 왔다. 결국 정부에 요구하는 단체교섭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오늘(20일) 행안부가 밝힌 ‘위법·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 체결관행을 없앤다’는 내용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공무원노조가 쌓아왔던 신뢰를 허물고 분쟁에 파국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노사협력관실은 노동조합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중립적 이해 관계 속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조율하는 부서임에도 복무담당팀과 별반 차이 없이 협력은커녕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성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사협력관실은 변호사, 노무사를 채용 운영해왔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났지만 노사관계는 더욱 불편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위원 등 전문가 9~10명을 채용해 운영한다고 하니 지금까지 행안부가 벌인 일들을 보면 또다시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이 간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사협력관실 신설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노사협력은 뒤로한 채 공무원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니 노사협력관의 존립의 이유가 점점 없어 보인다.

행안부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협약한 단체협상안에 대해 개입하려한다면 계속해서 노사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고 결국 행정력 낭비로 국민들만 피해볼 것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면 응분의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자 자녀학자금지원 등, 100만 공무원 노동조합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단체교섭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안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16만 공무원들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는 불씨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 1.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