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올 들어 벌써 3번째 사망사고
대우조선, 올 들어 벌써 3번째 사망사고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1.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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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추락·폭발사고로 4명째 사망 … 안전관리 허술 비판 거세질 듯
▲ 폭발사고 현장사진 ⓒ 대우조선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허술한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0일 오전 11시30분 경 대우조선해양 도장공장에서 스프레이 작업 중 탱크가 폭발해 협력업체 노동자 이 모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께 발표된 대우조선노조(위원장 최창식)의 중대재해(폭발사망) 보고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기준에 맞는 스프레이 추가 작업을 마치고 스프레이 호스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빼내기 위해 작업대에 서서 블럭으로 남은 도료를 분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함께 작업에 투입된 동료는 스프레이 기계에 시너를 주입하고 있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에서의 산재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3번째로 벌써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일 아르곤가스 질식으로 2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으며, 8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생산지원팀 노동자가 선박 승강용 서비스타워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처럼 잦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속노조는 회사의 안전관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앞서 발생한 아르곤가스 질식사고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우조선노조는 지난해 1월 가스질식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노사가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한 바 있으나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또다시 아르곤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이후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차단밸브를 호스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설치하지 않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회사의 소홀한 안전관리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말께 이미 용접작업이 끝났는데도 용접설비를 1달 넘게 방치했다가 질식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회사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업은 전체 사업체와 비교해 재해율이 2.4배나 될 정도로 잦은 산재가 발생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노동부의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안전관리제도는 노사가 직접 자율안전수준을 평가해 우수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조선업체들은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면제받기 위해 평가과정에서 노조를 배제시키거나 임의로 점수를 높여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은 위 평가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평가돼 자율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조선업의 경우 노동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옳지만, 노동부는 자율안전관리제도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회사에 안전관리 의무를 떠넘김으로써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