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8일 윤리위원회가 자당 소속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당론을 위배해 노조법을 결정했다며 1년간 당원자격 정지를 결정한데 대해 징계취지가 정당하다며 최종 결정기구인 당무위로 넘김으로써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조법 문제는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온 해묵은 사안으로서 지난해 하반기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이었다. 만약 추미애 위원장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없었더라면, 기존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되어 금년부터 우리 노동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노동조합운동의 기반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노사관계의 대다수 주체들이 공감하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대로 한국노총은 지난 97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여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뒤, 노사자율에 위배되는 악법조항의 철폐를 위해 끈질지게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집권 10년 동안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럼에도 노조법 개정을 위해 기대했던 만큼 역할을 하지 못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추미애 위원장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몰염치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개정된 노조법을 비판하면서 “차라리 기존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더 나았겠다"는 등의 무책임한 언동마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조법 개정에 조직의 사활을 건 투쟁과 협상을 주도하였던 우리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노조법 개정과정에서 보인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고, 진행 중인 추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아울러 다른 야당들과 함께 제기한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국회윤리위 제소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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