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위원장은 왜 추미애를 찾았을까?
정진후 위원장은 왜 추미애를 찾았을까?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1.22 10:38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맙다” 발언 두고 오보 해프닝 … 전교조, “단체교섭 가능해져 감사 전한 것”
▲ 지난 21일 오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한 '국민과의 대화' 거리투쟁에 나선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왼쪽)을 격려하기 위해 찾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추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뇌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전교조 위원장이 노조법 개정을 주도했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방문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민주당의 징계조치에 반발해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의 ‘장외 투쟁’에 나선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격려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이 추 환노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교조가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교조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보도는 오보임이 확인됐지만, 민감한 시기에 전교조 위원장이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격려방문한 사실만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와 관련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모 경제신문에 전교조가 민주노총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보도돼 해당 기자에게 항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위원장은 ‘전교조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서 고맙다’는 것이 정확한 언급이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전교조의 입장은 민주노총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이미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엄 대변인은 또 전교조 위원장이 민감한 시기에 불편한 관계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추미애 의원실에서 이에 대해 협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추 위원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02년 교과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교원노조법 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걸려 교섭을 하지 못했다. 반 전교조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교원조합 등과의 마찰로 단일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진후 위원장의 추미애 환노위원장 격려방문은 민주노총의 다른 산별노조 또는 산별연맹으로부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민주노총에게는 전교조 위원장의 행보가 좋게만 보일 수는 없다.

특히 민주노총의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은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총파업 결의 등 대정부 투쟁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노조법 개정을 강행한 추 환노위원장을 방문한 것은 자칫 ‘적전분열’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진후 위원장의 행보가 향후 민주노총 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