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택시는 이제 그만!
위험한 택시는 이제 그만!
  • 권석정 기자
  • 승인 2010.02.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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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택시 단속 재개
끊이지 않는 도급택시, 이유는?

만약, 택시를 탔을 때 조수석 앞에 붙어있는 운전자격증명서 사진과 운전기사의 얼굴이 다르다면 당신은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운전기사가 교대시 운전자격증명서 교체를 깜빡했거나, '불법도급택시'이거나.

불법도급택시 단속 재가동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동안 중지됐던 불법도급택시 단속·처벌이 다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8월 불법도급택시 운전기사가 차로 여성 2명을 납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함께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도급택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당시 서울시는 2007년 42개 업체·649대 택시, 2008년 44개 업체·728대 택시를 각각 불법도급 행위로 적발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는 각 업체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개선명령)’에 따라 개선명령 위반 시 120만원의 과징금 또는 6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택시사업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작년 8월, 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5조의5(시정지시등의 완화)의 8호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도급택시 개선명령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사실상 단속이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29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5조의5(시정지시등의 완화)의 8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를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급택시 개선명령의 효력이 회복됐다.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 공포됐다.

불법도급택시란?

도급택시란 택시사업주와 운전기사 간에 정식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 도급택시는 운전기사가 다른 운송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아예 택시를 임대하는 형태로 운행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운수사업법상 불법으로 규정된다.

보통 도급택시운전기사들은 매일 사용주에게 10만 원 내외의 일일도급비를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챙기게 된다. 기존의 정식계약을 맺은 택시기사의 경우도 95%정도가 매일 10만 원 내외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이익금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들은 매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고정급을 따로 지급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도급택시운전기사들은 유류비 및 4대 보험료 등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의 김호준 정책부장은 “도급택시의 경우 교대 시 차량안전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의 안전상태, 운전기사의 상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며 “결국 안전에 대한 방기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도급택시가 늘어나면서 택시운행량이 증가하자 기존의 택시운전기사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 김 부장은 “지역인구에 맞게 적정 수의 택시가 운행돼야 하는데 불법도급택시 때문에 택시가 필요한 수보다 넘치면서 수익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성행이유는?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불법도급택시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주들의 경우 도급택시 운전시가들에게는 유류비,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직원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

김 부장은 “사업주들은 도급택시기사들과 정식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담도 전혀 없고, 고용과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신경을 안 써도 매일 무조건 10만 원씩 이윤이 보장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열악한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도급택시운전기사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김 부장은 “대부분 전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온다”며 “일부러 정직원을 적게 뽑고 도급제로 운전자 수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도급택시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및 처벌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른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달 28일 개정된 법과 함께 택시 불법운행 근절방안을 전국의 지자체로 시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역본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