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선호
직장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선호
  • 안형진 기자
  • 승인 2010.02.08 19:0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안한 현실 속 안정성 희구하는 직장인
임금피크제가 고용불안감 낮출까?

직장인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가까운 인력들의 임금을 낮춰 일정 정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 고용보장형의 방법이 있다.

노동부가 권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별도의 정년연장 없이 현 정년대로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정년에 가까운 사람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이며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정년 이후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를 통해 재고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가까운 사람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기존보다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중 직장인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전력 노사가 선택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58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 56세부터 낮은 임금 적용)에 합의하면서 이슈가 됐다.

특히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를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비하는 ‘한전식 모델’은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훌륭한 모델”이라며 “앞으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전식 모델이 확산돼야 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임금피크제 찬성하는 이유는 ‘불안감’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직장인 863명, 기업 인사담당자 35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은 68.3%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년연장의 상한 연령과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비슷한 인식 속에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적정한 정년연장 연령에 대해서는 60~63세로 대답한 비율이 직장인은 38.1%, 기업인은 40.7% 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63세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직장인이 21.9%, 기업인이 14.6%로 직장인의 비율이 높았다.

또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적당한 시점에 대해서는 53세 이상 ~ 57세 미만으로 대답한 인원이 직장인·기업인 모두 가장 많았으나 59세 이상으로 대답한 인원은 기업인이 12.4%, 직장인이 26%로 직장인 쪽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직장인들이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은 ‘안정성’을 희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직장인들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월급이 적은 직장과 고용은 보장되지 않지만 월급이 많은 직장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61.8%가 ‘보수가 적더라도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택했으며 ‘고용은 보장되지 않지만 보수가 많은 직장’을 선택한 비율은 31.7%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직장인들이 가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돼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인크루트의 이태영 책임은 “현 직장에서 정년을 채울 생각이 없다는 대답은 현재의 고용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은 직장인들의 고용불안감을 일부 완화시켜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용불안감 해소?

반면 노동계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계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을 60세로 늘려놨지만 실제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 자체가 정년 연장을 빌미로 임금 삭감이나 노동유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본과 권력의 또 다른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그는 “(정년연장에 대한)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제기돼야 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년 법제화를 실시했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년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평균 퇴직연령이 평균 정년보다 낮은 현실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어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년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