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기법 상 근로자 권리만이라도 총족됐으면
대체공휴일? 근기법 상 근로자 권리만이라도 총족됐으면
  • 참여와혁신
  • 승인 2010.04.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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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 3월호 기사 중 가장 관심이 갔던 기사는 ‘대체공휴일, 다르게 보자’였다.

‘올해 휴일이 얼마나 있을까?’하며 새해 달력을 넘기다보면 어느새 기대가 한숨으로 바뀐 경험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있지 않을까? 재계는 주5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막상 주40시간제가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주말 출근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업장은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도 ‘회사사정’하에 묵인되는 경우가 태반인 경우를 많이 보았다. 물론 연차대체수당이라는 것도 없다. 재계가 주장한다는, 선진국보다 20일 이상 휴일이 많다는 부분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근거를 제시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는 대체공휴일이 법안을 통과하기 바라는 1인이다. 하지만 소박하게나마 근로기준법에 나온 근로자의 기본권리만이라도 충족되었으면 좋겠는 생각을 해본다. 참여와혁신이 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되길 소망한다.

김미령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