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전동차 자체제작 추진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자체제작 추진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4.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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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템지회·도철노조 반발 … 공사 입장 확고
안전성·기술력·제작비 놓고 대립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자체제작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로템지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자체조립 및 제작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이하 공사)는 현재 공사 중인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평구청)에 추가로 투입될 전동차를 자체적으로 조립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7호선 연장구간에는 총 7편성 56량의 전동차가 새로 투입될 예정이다.

로템지회·도철노조, 안전성 문제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지회장 김종형)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동차 자체 조립, 제작 사업은 단기간에 성공하기 힘든 조건에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현대로템지회 곽훈 정책부장은 “철도(차량제작) 3사 통합시켜놓고 이제 와서 공기업이 자체제작한다는 것은 여유인력을 해소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1량당 5억 원이면 조립한다는데, 기술도 없고 제작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5억 원으로 제작하겠다며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품을 쓰게 돼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대형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설령 제작이 가능하다 해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어디서 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허인)도 안전성을 이유로 자체제작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체제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자체제작 전동차를 궤도에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동차는 인증을 통과해도 부품이나 기자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로템에서도 시험기간만 2년”이라며 “도시철도노조는 그런 시험기간을 둘 수 있다면 자체제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제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체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인원을 차출한 것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만약 자체제작을 추진하려면 그에 맞는 인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력 문제없다

하지만 현대로템지회나 서울도시철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체제작 추진 입장은 확고하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의 내구연한은 40년이라서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를 짧게는 2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더 운행해야 한다”며 “로템은 전동차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부품 표준화를 통해 호환성 있는 부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사는 2년 동안 협력사들과 함께 부품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4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전동차를 완전히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 과정을 통해 조립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품도 있고 기술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지회와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지적하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전동차를 제작해서 그냥 궤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거친다”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공인시험기관도 못 믿겠다는 것인데, 동일한 검사를 받는 로템 제작 전동차는 어떻게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로템이 납품한 전동차 1량당 가격은 9호선 17억 원, 인천지하철 22억 원이지만 7호선 연장구간은 12억 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로템이 여기에 맞추겠다고 하지만, 그 경우 오히려 단가를 맞추기 위한 불량부품 사용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칼자루 쥔 서울시의회 결정은?

이처럼 공사의 전동차 자체제작에 대해 찬반양론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울시의회에서 내리게 된다. 공사는 서울시에 소속된 지방공기업으로, 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격론 끝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가 전동차를 자체제작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교통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4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나, 오후 5시 현재 이 안건은 아직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서울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