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범 규제해야”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범 규제해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4.14 11:1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 한 목소리 건의
연구개발·마케팅 지원도 절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로 1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 서솔 기자 sseo@laborplus.co.kr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지정해 대기업이 침범하지 않도록 규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이하 지경위)가 1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지던 곳까지 대기업이 침범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기업형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유통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형마트 및 SSM의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자생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도 “단순가공제품인 두부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거나, 내비게이션, 스팀진공청소기, MP3 등 중소기업이 창출한 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존폐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봉현 회장은 특히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 이행평가 ▲ 해당품목 원자재 가격 사전예시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 중소기업 개발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대기업 참여 제한 ▲ 중소기업 경쟁제품시장에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 참여 시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정장선 의원이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대기업의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준양 포스코회장도 “대기업이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이 넘버원이 돼야 하고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신뢰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 중소기업 R&D 지원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 중소기업 취업점수제 도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상향조정 ▲ 대기업·공공기관 퇴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시 국민연금 전액지급 ▲ 기업가정신 재단·센터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지난해 일부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린 반면 여전히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올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