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상대를 인정해야 가능”
“상생은 상대를 인정해야 가능”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4.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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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조 위원장 취임식에 기관장들은 한 명도 참석 안 해

▲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이인상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정우성 기자 wsjung@laborplus.co.kr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이인상, 이하 노동노조)이 위원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으나 소속 7개 지부 기관장 중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20일 오후,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노동노조 제1대 및 제2대 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이인상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 자리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재섭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 등 기관장들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상생은 상대를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지부로 두고 있는 산별노조인 노동노조의 위원장 취임식에 7개 기관의 기관장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 이동걸 장관보좌관과 각 기관 이사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동노조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공무원을 통합하는 대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작년 노동법 개정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표출돼 아직 앙금이 많이 남은 듯한 인상을 줬다.

이 위원장은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계가 스스로 만들었다”며 “한국노총 집행부가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자주성, 현장성을 무시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한국노총이 작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정권과 야합한 것은 노동운동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지도부의 일방적 결단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됐지만 투쟁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