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근심위, 표결 처리 강행할 듯
[속보]근심위, 표결 처리 강행할 듯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4.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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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조정안, 실태조사보다 후퇴…1만 명 이상 사업장 면제한도 2만 시간
노동계, 표결 처리 저지 위해 회의장 집결 중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이하 근심위)가 논의 마감시한을 앞두고 노사 간 주요 쟁점의 합의 없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노동계 일각에 따르면 30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근심위 전체회의에서 노사 간 첨예한 대립지점인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면제시간 한도와 관련한 공익위원의 최종 조정안을 통보하고 표결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절차의 하자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끝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체회의 전 성명을 발표하고 “일각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노․사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근면위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어 있어서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며 “근면위의 공익위원들이 한국노총을 비롯한 우리 노동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내놓고 경영계측 대표들과 함께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노사관계 전체를 파국으로 내모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이날 열릴 근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강행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 간부 일부를 중노위 주변에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인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 조정안이 구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조합원수 99명 이하 노조는 연간 1천 시간,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2천 시간, 499명 이하 노조는 3천 시간의 타임오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5백 명 이상부터는 최소 3천 시간에서 250명이 늘어날 때마다 1천 시간을 추가하고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소 5천 시간에서 1천 명당 2천 시간 추가, 조합원 5천 명부터는 최소 1만3천 시간에서 1천5백 명당 2천 시간씩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8천명 이상 사업장은 1만9천 시간, 1만 명 이상 사업장은 2만 시간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공익위원 조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의 연간 활동시간을 2천 시간(주당 40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조합원 규모별로 0.5명부터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근심위의 한 관계자는 “조정안은 단지 참고자료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도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 중 하나 일 뿐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