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표결처리 강행 막겠다”
양대 노총, “표결처리 강행 막겠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5.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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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결금지법 획책 말라” … 회의장 주변 감독관·경찰 배치해 출입 통제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근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심위가 ‘단결금지법’을 도입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8층 회의실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제16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상 근심위의 논의 기한은 이날까지로 돼 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제출된 경영계와 한국노총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요구안은 입장차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구두로 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공식적으로 안이 제출되면 이를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안이 노동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안이라 보고, 이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익위원안에 대한 표결처리 강행을 막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대 노총 조합원 40여 명은 회의가 열리는 8층 회의실 복도에서 표결처리 강행을 규탄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4시 중노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 노동부와 근심위는 18세기 유럽의 악명 높은 ‘단결금지법’을 도입하려 한다”며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시키려는 야만적 책동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근심위에 참여한 목적이 근심위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이었다”며 “더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근심위를 더 지켜볼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심위의 일방적인 표결처리 강행을 막고 5월말 6월초 전체 총파업 전선으로 가야 한다”며 “7월 1일 악법이 강행되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표결처리 저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근심위 회의장 주변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배치돼 있으며, 경찰은 중노위 입구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표결처리 강행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