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재논의 권고에 노동부는 “글쎄”
환노위 재논의 권고에 노동부는 “글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5.07 01:48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열려…효력 인정 여부로 야당의원과 노동부 설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힘없는 권고안 제출…임태희 “동의할 수 없다”

▲ 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맨 왼쪽)과 김태기 근심위원장(맨 오른쪽)이 회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며 즐거워 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오후 늦게 속개된 회의에서 의원 4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노동부에 재논의를 권고했으나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이를 에둘러 거부했다.

6일 오후 10시 35분경 속개된 환노위 전체회의는 추미애 위원장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김재윤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4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5월 1일 있었던 근면위 의결에 대해 흠결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권고를 명한다”며 환노위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추 위원장은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지난 의결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을 반영 △ 지역적 분산, 교대제근무,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의결된 총량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부여 등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근심위가 노사와 다시 협의해 오는 17일 열릴 환노위 회의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권고와는) 분명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근면위 실태조사를 기초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노사간 오차 범위에서 최대한 조율해 결정했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불확실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선시행하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변화를 주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노위가 산회한 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환노위 권고에)동의할 수 없다”며 “내용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3년마다 총량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시행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채필 노동부 차관도 환노위 권고안에 대해 “각자 제 갈길 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에둘러 밝혔다.

이는 환노위 권고안이 전체 환노위 의원 15명 중 4명만의 의견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환노위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이며, 추 위원장이 오는 17일까지 재논의를 통한 환노위 보고를 요청했지만 이로 인해 정부 고시가 늦춰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0일 전후로 연기된 관보 게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국회 환노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부칙 2조 1항은 4월 30일까지 노사 간의 합의 도출 시한을 준 것이며 이후에는 국회 보고를 거쳐서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단계적 설정했던 것으로 단계적 설정은 강행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칙 2조는 공익위원들에게 강행처리하도록 면허장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입맛대로 해석을 받아내서 표결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와 정반대의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달라. 정부여당은 고시 강행으로 현재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민주당 환노위 간사(오른쪽)와 조원진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의견 조율로 인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5월 1일 근심위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어서 의결됐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추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절차적 하자의 문제보다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한국노총에서 요구하는 2가지 부분(가중치, 파견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근면위랑 이야기해서 잘 처리했으면 한다”며 “전체적인 결정에 대해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면위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일부 재논의가 필요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