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하라”
민주노총,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하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5.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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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UAC 정책위원에 노동기본권 후퇴 브리핑 … 17일 ELSAC에 보고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롤랜드 슈나이더 OECD 노조자문위원회 선임정책위원(오른쪽 맨끝)이 방문한 가운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OECD TUAC 선임정책위원에게 노동권에 대한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노동권 및 노동법 개혁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롤랜드 슈나이더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위원은 10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기본권 상황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이 특별감시국으로 재지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교조 등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와 산별연맹들이 참석해 정부의 ‘탄압’ 상황을 브리핑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07년 특별감시국에서 졸업하면서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직권중재 폐지, 복수노조 허용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불법화, 직권중재보다 더한 필수유지업무제도, 노조법 개악 강행”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TUAC는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에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차기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적극 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OECD 이사회에서 모니터링 프로세스 재개를 승인받도록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노동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함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국내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혁하고 노동기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에 대해 특별감시과정을 실시했다. 지난 2007년 OECD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2010년 봄까지 노동법 및 노동기본권 개선과제에 대한 진전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특별감시과정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슈나이더 정책위원이 조사한 내용은 한국정부의 보고서와는 별도로 제출될 예정이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10일부터 4일간 민주노총을 시작으로 한국노총과 경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관계자 등을 만나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