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AC,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하겠다
TUAC,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하겠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5.14 14:1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노동기본권 ‘우려’ … 타임오프, 노조 약화시켜
OECD에 서한 보내 감시재개 요구
▲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했던 롤랜드 슈나이더 OECD TUAC 선임정책위원이 13일 오전 출국에 앞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촉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정책위원이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을 점검한 뒤,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롤랜드 슈나이더 OECD TUAC 선임정책위원은 13일 오전 출국에 앞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지난 10일 방한해 양대 노총과 경총, 노동부 관계자를 면담했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지난 2007년 특별감시과정을 종료할 때, 한국정부는 2010년 봄까지 노동법과 노사관계제도의 개선 상황을 보고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사결과 노사관계 정책과 노동법 개혁이 특별감시과정 종료 후 속도가 늦춰졌으며, 그 방향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5월 1일 근심위에서 의결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도록 한 결정은 노조를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특히 대기업노조들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따르면 아무리 큰 기업도 전임자를 18명까지만 둘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덧붙였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이어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권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고, 한국정부 역시 이에 동의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한국에서는 이런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앞으로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제도를 OECD가 주목하도록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가 하반기 회의에서 한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OECD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TUAC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이긴 하나 국제 노조조직들의 메신저로서 국제 노조조직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강력히 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면 ILO 협약 핵심내용인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 5월 10일자로 서한을 보내 한국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OECD 노조자문위의 우려를 표명하고, 오는 17일과 10월 두 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TUAC 정책위원의 이번 결정이 한국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제도, 노동법을 개선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