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해지, 사유·절차 규제해야
단협해지, 사유·절차 규제해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5.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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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협해지 악용 방지 위한 토론회 … 성실교섭 위반하고도 되레 해지권 행사
▲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 검토'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단협의 일방 해지로 인해 무단협 상태에서 노조와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단협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노총 정책실과 민주노동당은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협 해지권이 사용자들의 ‘신종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무협약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노조법 제81조 제3호(교섭 해태)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부당노동행위로 규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스스로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 일방이 도리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해지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지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규정 후단의 단협해지 조항 삭제 ▲ 단협이 해지된 경우에도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등 해지의 효력 제한 ▲ 단협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 등 일련의 활동 보장 ▲ 성실교섭 의무 위반자의 해지권 제한 ▲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해지 금지 등 입법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 단협해지 조항이 강행법규가 아닌 만큼 단협에 일방적 해지권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단협 체결을 통한 해지권 제한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속노조, 전교조, 공공운수노조준비위에서 사례를 발표하며 단협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협을 해지할 경우 전체가 아닌 단협의 해당 부분만 해지하는 부분해지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노총 정책실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입법안과 제안들을 검토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오는 6월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각급 노조들이 단협해지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가 저하되고 조합활동을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법 개정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