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노동부·청와대 압력 행사로 단협해지” 근거자료 폭로
‘정부·청와대가 노사관계 파탄 주범’ 주장 증거 될 듯
‘정부·청와대가 노사관계 파탄 주범’ 주장 증거 될 듯
가스공사의 단협해지에 노동부와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조탄압의 배후에는 노동부와 청와대가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확인되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11일 해지된 가스공사 단체협약은 노동부 및 청와대의 압력 행사로 인한 것이며, 현 정부는 단협 체결 전부터 조직적으로 이에 개입해 온 사실이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은 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단협이 해지되기 1주일 전인 지난 5월 4일 공사가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에 보낸 공문과 5월 3일 진행됐던 본교섭 녹취록, 공사가 작성한 ‘노사관계 주요현안 보고’라는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근거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5월 3일 본교섭에서 “그쯤 했으면 여러분들(한국가스공사지부)이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정부 측에서도 이해를 해줄까 생각했는데, 정부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연 공기관장의 능력이 정부정책과 위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노사가 3월 31일 잠정합의한 단협에 대해 정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BH(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다”며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비서관은 “노사관계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며 “이면계약 등 노사간의 이면합의는 절대 용납불가”하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정부 부처 중 지식경제부 차관이 “공공기관 노사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가스공사라고 지적”한 것이나, 노동부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평가 결과 가스공사가 최하위권”이라며 “조합원 범위,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과도한 근로조건 특혜 등 17개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는 내용도 이 문서에 들어 있다.
홍 의원은 “이는 결국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정부와 청와대가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돼 있고, 단협해지를 강요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첫 번째 근거자료다.
이 자료는 “정부가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외면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방해하며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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